지난 9월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서래해상이 19일자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는 10월 19일 10시부로 서래해상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 서래해상 관리인은 현대표이사인 김정태 사장이 선임됐고 11월 2일까지 채권자 및 주주목록을 제출하고 11월 16일까지 채권신고를 끝내야한다.

채권 조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월 11일까지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