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 부연구위원

신흥국과 선진국의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글로벌 신선화물 시장은 2014년 1102억 달러에서 2020년 2719억 달러로 연평균 13.9% 성장이 예상된다1).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상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한 신선화물 운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 발달로 운송수단 또한 항공에서 해상으로 변경되고 있다.

심지어 주요 항공운송 품목인 의약품, 화훼도 해상운송이 고려되고 있다. AstraZenca 제약사는 수년 내 전체 운송 물동량의 70%를 해상으로 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 화훼 경매·유통업체인 Royal FloraHolland사는 2M(Maersk, MSC)과 함께 해상 냉장 컨테이너 운송을 테스트했다2). 신선화물 해상 운송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악화로 고심하고 있는 화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처를 탐색하고 있는 선사 모두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18.6%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산 식품 안전사고로 품질이 우수하고 관리가 잘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신선화물 물류시장은 글로벌 신선화물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3.2%p 높은 17.2%로 급상승하고 있어 2020년에는 약 513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중국 식약품 관리감독 총괄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은 식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을 강화하고 있다4).

사회 통념상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은 중국보다는 우수하고, 일본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일본에 비해 중국으로의 운송거리가 짧고 운송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신선화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국내 신선화물 표준화 및 관리기준이 현 수준에 머무를 경우 향후 중국 시장의 안전 및 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보다 관리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 물류표준화 기술위원회(TC269)의 콜드체인 물류부 기술위원회(SC5)’를 설립하여 16개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5). 또한 중앙정부가 매년 법규, 국가·지방·업계표준뿐만 아니라 시설장비·작업관리 표준 등 200건을 수록한 「중국콜드체인 물류표준 목록(中国冷链物流标准目录手册)」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콜드체인 선도기업 및 법규 작성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표준을 설명하는 등 신선물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운영·관리 능력에 따라 등급별 라이센스(☆1개~5개)를 발급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6)하는 등 입고부터 납품까지 전체 공급 사슬의 식품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창고업법(倉}庫業法, Warehouse Business Act) 상에 품목별 온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일본기업들은 법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온도를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하겐다즈는 법상의 아이스크림 보관온도 –18℃ 이하가 아닌 –26℃ 이하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달리 현재 법률상에 신선화물 품목별 온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HACCP7) 외에 국가차원에서 제정한 신선화물 관련 국가표준이 적은 편이다8). 또한 우리나라는 신선화물에 대한 일관된 분류 및 통계 기준이 없어 발표하는 기관마다 수출입량 등 통계값이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신선화물의 부가가치와 물동량 증가 등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준비는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미흡하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선화물을 통한 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국가차원에서 신선화물의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항만 내 냉장창고 시설 확충, 포장기술 개발 등을 준비하여 중국 등 증가하는 아시아의 신선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 확대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Zion Research, “Global Gold Chain Market 2014-2020”, October 1250.
2) www.glotiis.or.kr(Reefer 시장의 트랜드 변화);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378호, 2016.
3) www.worldometers.info, 2016.10.23.
4) 중국의 식품안전 강화 내용은 식품생산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조치인 ‘식품 생산허가심사통칙 개정판(食品生産許可審査通則)’, 온라인 상 유통되는 식품에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인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수사방법(網絡食品安全違法行爲査處辦法)’,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방법嬰( 幼兒配方乳粉配方注冊管理辦法)’ (출처: news.kotra.or.kr (10월부로 시행되는 중 식품안전 관련 규제
5) 콜드체인물류의 분류 및 기본요건(GB/T28577-2012), 식품콜드체인물류추적 관리요구(GB/T 28843-2012), 물류기업의 콜드체인서비스 요구사항 및 능력평가지표(GB/T 31086-2014) 등(출처: Qin Yuming, “Current Situation of Cold Chain Standards in China”, 2016 신선물류표준협력 포럼, 2016.10.20.)
6) 간저우(赣州)시는 라이센스 등급별로 5만, 10만, 20만, 30만, 40만 위안의 인센티브 지급
7)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은 식품의 공급사슬 전반의 위생에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8) 플라스틱 용기의 일반요건 및 시험방법(KS T 1351, 1352) 2개 제정, 세척과 위생관리 방법 및 수산물용 플리스틱 용기 2개 제정 예고 고시 중임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