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연구위원

2015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그동안 온실가스 저감을 주저하던 중국을 비롯하여 개도국 등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결과 및 목표를 5년마다 제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등 2030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미국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전략이 다소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큰 틀의 감축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인증제 운영” 등 관련 정책과 제도화를 꾸준히 추진 해 오고 있다.

최근 항만은 화물이 머무르던 단순한 물류시설에서 벗어나 인근도시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항만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항만은 소음, 먼지, 오염의 주범이 아닌 클린화, 첨단화 등 청정한 친수구역으로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도시와 항만이 인접해 있는 인천, 부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항만의 분진, 선박의 공해와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에서는 2017년 7월까지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영향을 조사하여 저감 대책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도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산업의 발전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계기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자체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적 거대시장인 중국조차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항만부문에서 선박배기가스 배출규제 해역 설정과 선박 및 항만에서 AMP(육상전원공급, Alternative Maritime Power)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종국에는 친환경적 녹색기술이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친환경 기술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후발국들에게 친환경이라는 명목아래 자신들의 값비싼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국 시장의 기반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반대로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 자국 기술발전 저해를 초래하는 상황도 예견되고 있다.

반면, 장래 우리도 탄소배출로 인한 기업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즉, 효율적인 녹색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로 만들어지는 녹색산업은 미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의미하며,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성숙시키는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항만물류분야 녹색산업 발굴과 세계화를 위해 추진 해야 할 다양한 주체별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친환경 기술개발에 집중하여야 한다. 항만장비 동력의 친환경화(배터리, LNG, 전기동력 사용)와 장비 경량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이 용이한 AMP시설 국산화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벌크항만의 경우 산화물 분진 및 오염물질의 외부확산방지기술, 대형 밀폐 및 보관기술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항만 내 작업자 오염물질 방지 장구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둘째, 항만물류분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의 지속적 개정이 필요 하다. 녹색인증제 내에 다양한 항목을 발굴, 개선함을써 기술개발 기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녹색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장래 탄소배출거래제 확대에 대비해 항만물류 관련 산업체들의 녹색사업인증 등급화를 통한 사전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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