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하주들이 체선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주동 전문연구원은 KMI가 발간하는 웹진 디-오션 48호 항만물류동향에서 미 무역업계가 불합리한 체선료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물류 및 무역업 관련 25여개 단체들이 해운업계의 불합리한 체선료 및 반환지연료에 관해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 이들은 현재 체선과 반환지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포함해 하주가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체선과 반환지연에 대한 지불 책임도 하주가 지고 있으며,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매업, 생산업, 운수업 등 다양한 물류 및 무역 관련업 단체들은 현재 체선료(Demurrage) 및 반환지연료(Detention)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연방해사 위원회에 요구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대량의 화물이 억류됨으로서 하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발생한 체선료 및 이로 인해 정시에 반환되지 못한 컨테이너에 대한 반환지연료 발생, 2014에서 2015년에 걸친 서부지역 항만노조 업무지연 사태로 인해 체선 및 반환지연, 2012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동부지역 항만 셧다운에 기인한 체선 및 반환지연 등 지난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하주가 통제 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기인한 거액의 체선료와 반환지연료 발생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항만 혼잡 현상, 선박대형화, 선사 얼라이언스 대형화, 선사의 새시 제공 서비스 감소, 항만 노사협상 어려움 등에 따라 체선과 반환지연 빈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어느 소매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9일(무료장치기간 포함)만에 화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8만 달러를 체선료로 지불 하였고, 어느 트럭 운수회사는 뉴욕/뉴저지항만 혼잡으로 인해 컨테이너 반납 지연이 발생하여 120만 달러를 반환지연료로 지불 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고 박 연구원은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FMC는 현행 체선료 및 반환지연료에 관한 규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FMC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항만운영사(MTO, Marine Terminal Operator)와 선박운용사(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가 취득하는 체선료와 반환지연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당시 FMC 회장도 동의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MC(연방해사위원회)는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정 단체들은 항만혼잡, 천재지변, 항만 운영 중단, 정부행위에 의한 지연 등 하주의 불가항력적 상황에 기인한 체선 및 반환지연 은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도 거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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