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중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중재법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이 개정됐으나 그 중에서도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이 훨씬 용이하게 된 점이 눈에 띤다. 종래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승소한 후 피신청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다.1) 개정법은 집행판결이 아닌 집행결정에 의해 할 수 있게 됐다.2)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중재판정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은 훨씬 용이해졌고, 무엇보다도 집행결정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종래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은 판결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변론기일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었지만, 개정법 아래에서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어 법원은 변론기일을 반드시 열지 않고 심문기일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변론기일과 달리 심문기일은 담당 법관에 기일 진행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게 돼 있고 이에 따라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종래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할 경우 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중재판정 금액의 1/2을 기준으로 하는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했는데, 개정법 아래에서는 집행 결정의 신청이므로 1000원의 인지대만을 납부하게 됐다.

또 하나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내린 집행결정(특히 신청인 승소의 집행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 항고하더라도, 집행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게 돼 있다는 점이다.3) 이로 인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즉시 항고가 있더라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재산에 대해 곧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법은 2016년 11월 30일자로 이미 발효됐다. 필자는 최근 LMAA 중재판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의 세부적인 규칙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의 혼란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

국내 회사들로서는 해외에서 내려지는 중재판정이 종전과 달리 매우 용이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며, 보다 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1) 개정전 중재법 제3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개정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중재법 제3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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