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강화에 TOC 포함

앞으로 부두운영회사가 재개약을 진행 할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금년초 부터 소관 부처와 개선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합의했고 9건은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해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부두운영회사(TOC) 계약 갱신 기준 개선안은 이미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의를 마친 8건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현행대로라면 해양수산부가 TOC의 갱신 조건을 규정하면서 신규계약과 달리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항만의 경우 단순히 임대로 납부, 시설투자, 신고하역요금 준수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TOC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0년 6월부터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 평가업무지침’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매년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저조기업에게는 페널티가 부여되는데 페널티의 경우 △2년 연속 최하위 그룹은 TOC부두 임대계약 갱신대상에서 제외 △2년 중 최하위 그룹 1회 포함 시 해당 TOC 부두에 대해 공개입찰 △2년 연속 최하위그룹 탈피시 TOC부두 임대계약 갱신 등 일정한 제약조건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여태껏 페널티로 인해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TOC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던 적은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정규칙 상 지침이 기존 사업자가 명확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하역요금 인상 및 하역서비스 품질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 평가업무지침’이 아무래도 행정규칙상 지침으로 법령상 가장 낮은 성격에 해당하다보니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수부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계약갱신 평가항목·배점기준·갱신 제한 점수 등을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TOC의 선정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개선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하역료 인하 및 하역서비스 품질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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