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출자전환을 위해 주식청약을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주식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사채권자집회에서 회사채의 50%이상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의 출자전환이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기일 내에 주식청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 전 임직원은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청약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02-2129-3901~4)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www.dsme.co.kr)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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