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항만법개정안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되고 있던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선원법」을 개정하여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 또는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상향 입법함으로써 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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