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법 우수성 국내외에 알려야"
"서울에 본원, 부산ㆍ광주에 지원 설립이 타당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들이 발의돼 계류 중인 가운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주요 전재 조건은 해사사건수 확대이며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16일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해상사건수 증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현재 법원에 제기되는 해사민사사건수가 약 500건(수도권 70%, 부산경남북 20%, 호남제주 10%)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사건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사사건수를 늘리려면 해사법 연구원 설립, 한국법 영문화 작업 등 해사법 인프라를 확충해야하며 수도권 해운물류 클러스터 조직화로 해사법정의 중요성을 관련당사자들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해사표준계약서 쓰기 운동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사법원이 과연 어느 곳에 설립돼야 하는 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우승하 변호사는 “국제공항이 존재하는 인천이 외국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 한국 10대항만의 물동량이 서해안(광양, 인천, 평택당진, 대산, 목포, 군산)이 동해안(부산, 울산, 포항, 동해)보다 많고 중국과의 해상무역이 증대하면서 분쟁의 증가 가능성이 서해안이 더 높으므로 서해안항만의 중심인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창영 변호사는 대부분의 해운회사들이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권창영 변호사는 “전문법원이 만들어지면 사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법원이 연구회 등을 운영해 책자를 발간하면서 관련 분야의 법률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경합범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사법원 등 현재의 전문법원에서 이를 택하지 않으므로 해사법원의 관할의 범위에서는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법학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상근 변호사는 “전문법원이 되려면 사실심을 해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심과 2심이 사실심이니 해사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 한국해법학회는 민사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에 해사본원을 두고 사법수요자에 대한 지역적인 균형을 위해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해사법원의 관할 사건에 항공사건을 포함시키고 인천에는 해사법원의 원외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세경의 최종현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문광명 변호사, 팬오션 김종형 부장, 국회 입법조사처 백상준 조사관,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실장,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지방변호사회 민병철 변호사가 참가했다.

토론자들은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면서 해사사건을 확대하기 위해 해상법에 정통한 판사들에 의한 좋은 판결,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화, 우리 법과 판결의 외국에의 소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법의 우수함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상준 조사관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설치비용보다 사법수요자의 편익이 더 크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사법원의 설치지역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지 지역적, 정치적 개입이 우선되서는 안되며 인천국제공항의 폭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인천은 본원은 아니어도 지원 정도라도 마련돼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기준 국회의원, 정유섭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인천시 조인권 해양항공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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