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및 공운법 개정 필요성 주장

부산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터미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설립근거인 현행 ‘항만공사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11일 개최된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와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갖고 BPA의 지금과 같은 지위와 권한으로 국내 현실에서는 부산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BPA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석 교수는 ‘시장 선도를 위한 BPA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의 주제발표에서 “항만개발 및 관리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있으나 부두운영회사(TOC)는 민간에 의해서만 운영됨으로써, 부산항의 비상시에도 국가나 BPA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전무하여 항만의 공공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국적선사가 보유한 터미널 운영권을 BPA가 인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제도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무산되는 등 BPA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부산항의 위기 관리시기나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BPA가 항만운영사를 조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BPA가 항만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 참여가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여 BPA가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신규 사업에의 진출이나 지분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항만공사법에 대한 예외 규정 검토 및 항만공사를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힘들다면 BPA를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와 항만운영회사로 분리, 지주회사는 항만펀드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국내외 항만운영사의 설립이나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항만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비해 부산시로부터 항만운영사 설립, 지분 참여 등을 위탁받아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BPA가 직접 국내외 항만에 항만운영사를 설립, 또는 지분참여, 투자 등을 하기 위해서 7월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모델로 항만산업에 대한 투자회사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공공기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항만공사제의 한계 및 제도개선방향’의 주제로 두 번째 발표자에 나선 이동현 교수 역시 “BPA는 한국적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항만공사에(Port authority)에서 탈피하여 국내외적 항만 투자와 운영을 하는 항만기업(Port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산항이 상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컨테이너 중심 항만인데다 특히 환적 컨테이너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환적중심항만으로 변모함에 따라 환적화물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된 항만운영 등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BPA의 경영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공운법’에서 기타공기업 등으로 유형 분류를 새롭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운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항만공사가 민영화, 지방화 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산시, 경남도 등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및 협의과정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이 성숙된 시점에 맞추어 BPA를 중앙-지방 합작공사 또는 순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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