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발연, BPA 자율성 확보 등 법제도 개선 주장

부산항이 향후 동북아 중심항만의 기능 및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BDI, 원장 김민수) 허윤수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BDI 정책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산항이 연간 물동량 2000만teu, 환적화물 1000만teu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메가포트로 진입하긴 했지만 그간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처 미흡과 주변 국가의 급속한 성장 및 시설확보로 인해 중심항만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통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다.

허윤수 연구위원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자체간 권한 배분 차원이 아닌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시키자는 전략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부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해양 분야의 중앙권한 집중으로 부산시의 주도적 추진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

따라서 그는 해양관광분야, 해운·항만물류분야, 수산분야, 기타 등 해양 분야의 4개 부문에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해양수도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이중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는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등을 지적했다.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과 관련, 허 연구위원은 “부산시가 해운·항만관련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용품, 선박관리 등 부가가치 창출과 항만서비스 제고 및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금부족, 영세성 외에 과도한 규제 및 정부 지원 미흡 등이 높게 나타나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역항을 관리하고 선박수리업의 허가를 내주는 현행 항만법과 선박입출항법에 관할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해 2004년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대한 개정 또는 적용범위에서의 제외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및 항만주권 확보를 위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추진·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허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 허윤수 연구위원이 제안한 BPA 자율성 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이밖에도 허 연구위원은 해양관광분야에서 ▲유람선 운항 활성화, ▲마리나 연관 산업 육성, 수산분야에서 ▲시설개설 권한 부여 및 국비지원 제도 개선, ▲국제수산 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낚시인 이용 수산자원 관리 ▲TAC 옵서버(수산자원조사원) ▲수협 및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한 위임 ▲어업인 확인서 발급, 기타 분야에서 ▲통합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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