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항만 CCTV가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낮은 화질로 인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CCTV 화질 등 설치근거를 마련해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강화를 도모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구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의 절반이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항만보안의 기본인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화질 등 CCTV 설치·운영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의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항만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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