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준 위원, 공청회서 ‘원하청 왜곡된 생산시스템’ 발표

▲ 정흥준 의원이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선업계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재하도급 활용규모가 최저 수준인 만큼 생산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24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 조사위는 지난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국민·민간전문가 위원 17명, 참관인 5명, 사무국 11명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으로 민간전문가, 작업경력 보유자, 관련 단체 추천인사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조선업 사고노동자 80%가 하청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조선업 사고사망자 324명 가운데 258명이 하청노동자로 집계됐다. 또한 2007년 이후 삼성중공업의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며, STX조선의 지난 3년간 총 7건의 사고사망자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조사위 정흥준 위원은 “1990년부터 조선소의 직영인력은 4만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하청노동자가 조금씩 상승하다 2007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동안 조선소의 생산은 직영인력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생산과 안전관리 시스템이 일치했으나 2007년 하청노동자 증가로 시스템이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전흥준 위원은 재하도급이 필요시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면서 관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 재하도급 업체는 137개로 각 업체에 소속된 인원은 총 32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사내하청 2만3643명의 13.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규정과 실제가 다른 안전관리가 문제다. 정 위원은 “조선소는 원청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두고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 결과 이러한 규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 작업자들은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청은 안전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산일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정규직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내하청 계약직 및 물량팀은 실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관련 기량 차이가 크며 이들은 계획된 생산을 위해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현재는 재하도급 활용규모가 최저 수준으로, 생산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조선업의 특성상 물량도급 형태의 재하도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외 전문화된 업체를 활용하는 재하도급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후계약관행 등 부당한 계약관행을 근절해 1차 협력회사(사내하청)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업무분장을 통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정별 업무를 분담해 기피업무가 하도급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