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우리나라 영해에서 외국선박 사이에 충돌이 있거나, 혹은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선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1972년 국제선박충돌예방규칙(소위 1972 collision regulations 또는 1972 COLREGS, 아래에서 ‘충돌규칙’이라 하겠음)1)과 해사안전법2)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두 규범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문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선원의 상무(seamanship, Ordinary practice of seaman)에 관하여 충돌규칙 제2조(a)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 비하여 해사안전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서로 다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충돌규칙에 관련된 규정들이 충돌규칙의 문구를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변형을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해상충돌예방법’이 있는데 충돌규칙의 내용을 문구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입법 형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해상충돌예방법에 선원의 상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우리의 경우와 동일하나, 충돌규칙 제3조 이하부터의 문구는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국제조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 즉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아가서 양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필자는 적어도 충돌조약과 해사안전법 사이에서 충돌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외국 선박이 영해에서의 충돌사고에 개입되었을 경우 외국 선박이나 그 선주, 선장, 항해사 등 선원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우리나라 법인 해사안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선박충돌을 규율할 국제조약이 있는 마당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법원은 민사판결에서 판결 이유를 쓸 때 충돌조약과 해사안전법 둘 모두의 규정을 같이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보며, 외국 선박과의 충돌 사건이라면 충돌조약만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태도라고 본다.


1)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이글을 쓰고자 한다.

2) 해상교통안전법 내용 중 충돌규칙과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7. 7. 26. 해사안전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은 해사안전법 제6장 선박의 항법등에 옮겨 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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