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2019년에 13.5% 인상된다.

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12월 24일 부산에서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열어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해운좋바 이용섭 회장을 비롯한 사측 위원 10명과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1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2018년 대비 13.5% 인상키로 했으며 2019년에 지급될 수직급 임금은 1331달러, 원직급은 1173달러다. 위험물 운반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매월 총 임금에 20 달러를 추가해 지급한다.

해운조합 이용섭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루어진 노·사 합의가 선원노련과 조합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뜻 깊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2019년에도 노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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