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 ‘ 개최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는 2월 28일(목)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국적선사·안전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란 자국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 항만 당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는 등 운항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 (Tokyo MOU) , 유럽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 (Paris MOU) , 미국 연안경비대 (USCG)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평가한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항정지 선박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선사의 대외 신뢰도 및 우수등급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이 정부의 대책과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외국항에서 국적선이 출항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19년도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 아시아 · 태평양, 미국 ·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점검 동향 ▲ 실제 출항정지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정 및 관련 기술정보를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통해 선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적선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 시행과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습관 화 등 민 · 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와 관련 업·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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