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우린 변호사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5월 14일자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성우린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해수부 고문변호사로서 △해수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수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해수부 장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성우린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팬오션 항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해상항공팀에서 소속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성변호사는 선박충돌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기인한 다양한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09년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가 합병해 출범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 국제거래/해외투자, 부동산·건설, 기업구조조정, 집합투자·자산운용, Financing, 조세, 산재 및 노동, SOC 관련 자문, 해상·항공 분쟁 및 이에 관련된 민·형사 등 각종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현재 국내변호사 160여명을 포함해 외국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전문화 및 대형화를 통해 고객사에 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