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남의 무인선박 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을 건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7월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규제자유특구 보고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 지사는 “조선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대형조선소 위주이고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인선박은 중소조선소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은 조업감시, 어군탐지, 해양관측‧조사, 오염방제, 해양청소, 해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한데 사람이 승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U는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세계 최대 규모 시험해역을 건설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나 규제 때문에 실증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전했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먼저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기자재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려해도 관련 산업이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책금융, 적어도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자신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청원했다.

경남도는 김 지사가 이날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 2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전날(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7곳의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특구 신청을 받아 12월께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것으로, 지정기간은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계획별 국비 200억 원 규모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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