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급 37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 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작업 진행 도중이나 작업 완료 후 서면을 발급해준 한진중공업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게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각종 불공정 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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