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전국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0일(화)부터 2019년 9월 3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범위를 살펴보면 서부권 항만구역의 경우 인천항,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이 포함됐으며 그외의 해역으로는 인천 강화도 인근부터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이 포함됐다. 남부권은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이 포함됐으며 전남 여수 돌산도 인근부터 경북 포항시 인근까지가 포함됐다.

또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될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이 적용될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9월 3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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