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약관·국내법 적용, 통합 담보 제공

글로벌 종합 해상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가 항만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및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항만운영자공제’ 상품을 9월 1일 신규 출시했다.

KSA 항만운영자공제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문약관을 사용해 알기 쉽게 설명된 계약 조건과 국내 항만 실정에 맞는 국내법을 적용, 타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국법 준거 영문약관 대비 국내 소형 항만 운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계약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항만을 운영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기존 보험 상품들은 각각의 위험에 대해 위험별로 별도의 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어 이해와 관리가 어려웠으나 KSA 항만운영자공제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종합 담보하여 계약자 편의성은 높이고 개별보험종목으로 부보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KSA의 항만운영자공제 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보장을 살펴보면 먼저 항만시설 및 항만장비 손해를 보장하는데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가입 항만시설 및 항만장비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항만장비의 도난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이 보장된다. 공제계약자가 타인에게 사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화물에 관한 책임 및 비용도 보장되는데 항만시설 내에서 화물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 및 손실을 보상한다. 상기 담보 이외에도 착오 및 누락 배상책임, 벌과금, 손해방지비용 등이 보장된다.

KSA 임병규 이사장은 “개별 위험을 하나로 통합 담보하고 국문약관을 사용한 이번 항만운영자공제 상품 출시로 항만운영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제 상품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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