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D해운이 2017년 8월 출범한 한국해운연합(KSP)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말을 빌어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D해운이 KSP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D해운의 부사장이 조국펀드 관련사인 WFM 주식을 매입했다며 D해운의 정씨 영입과 주식 매입은 뇌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KSP는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인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했다.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14개 국적선사 모두가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특정선사에 대한 별도의 참여 유도나 지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KSP는 적재화물 교환확대, 항로 합리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고 받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 아니라 점점 치열해지는 정기선 시장에서 한국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KSP 출범이 자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가입자격기준이 별도로 없었고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14개 모든 국적선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애초에 자격기준이 안되는 D해운이 KSP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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