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해외 브로커와 독점 계약 논란
중개업협회, 해수부에 대책 마련 요청

“한국에서 금융을 지원받아 배를 확보하고 한국의 전략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선사가 한국해운중개인을 배제하고 해외 특정 해운중개인하고만 거래하겠다고 한다면 이들을 과연 한국선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해운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한국선사들이 한국해운중개인을 배제하고 해외해운중개인중 규모가 크고 실적이 좋은 중개인을 Exclusive Broker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PEF선사들은 최근 국내에 진출해 있는 대형 해외중개업체인 클락슨, Affinity, Braemar 등을 대상으로 Exclusive Broker, 즉 독점 중개인 선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제로 특정중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중개업협회는 PEF 선사들이 한국 중개인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해운업계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중대하다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26일 건의했다.

협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해운중개인들을 배제하고 해외 해운중개인들만 사용하는 법이나 정책, 방침은 존재하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벌크선과 탱커 전용선 선복량이 국내 최대인 한국 대표 전용선사인 PEF 선사들이 한국 중개업체를 배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중개인들의 생사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PEF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의 90% 이상이 국가의 기간산업용 원료들을 수송하는 포스코, 발전사, 가스공사, 정유사의 철광석, 석탄, LNG, 원유 수송 전용 선박들이고 선박확보에 필수적인 선박금융도 국책금융기관들과 해양진흥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선박 매매나 장기용선 거래를 중개하는데 한국 회사들을 배제하고 해외 회사들만 참여하도록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민간회사가 거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회사를 제외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PEF 선사들의 행태로 다른 국적선사들까지 ‘한국해운브로커들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 자칫 한국 해운중개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다.

PEF 선사들은 국내 브로커보다 실력이 앞서는 해외 브로커들을 선택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것도 실상과 맞지 않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한국 브로커들은 지난 50여년간 국경없는 해운중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자질을 갖추고 필요한 업무 지식이나 언어의 장벽이 없도록 훈련하여 국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랭킹 1~3위 안에 드는 브로커 이상으로 한국 브로커의 업무역량이나 신뢰도가 우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PEF 선사들의 한국 브로커 배제 조치는 한국해운중개업의 고사, 해운생태계 파괴, 국부유출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해운중개업은 지난 50여년간 국적선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왔고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적극 진출해 해외법인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 해운대기업이 도와주기는커녕 전례 없는 차별을 가하고 있어 한국해운중개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지금 활동 중인 해운브로커들의 상당수가 선사, 화주, 조선소 등에서 일하다가 전직한 이들이 많다. 이처럼 해운중개업은 해운, 조선, 무역, 금융 생태계와 연계돼 있는데 PEF 선사들의 차별적 조치로 한국해운중개업이 붕괴된다면 해운 관련 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협회는 “PEF 선사들의 차별적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원료수송선박의 거래 수수료, 국적선박 거래 수수료 등이 모두 해외로 넘어가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한국해운중개인들의 역량과 고용도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계획, 해운중심국가 지향 정책, 고용창출정책 등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한국해운중개업이 새로운 도약이냐, 아니면 도태냐라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시점에 PEF선사들의 차별적 조치는 너무도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해운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보존하고 성장시키려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도가 필요하다”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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