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단체들 정기총회 연기·서면 개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그동안 2월에 정기총회를 실시해왔던 협회단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해운항만업계 협회단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기총회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 해운항만업계 협회단체들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한국제물류협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이다.

일단 이들 협회단체들은 국제해운대리점협회를 빼고 모두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다. 해양산업총연합회는 20일, 항만물류협회는 26일, 국제물류협회는 21일, 해양소년단연맹은 27일로 확정했고 한국선급과 해운중개업협회는 2월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한 상태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그동안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창립 50주년이어서 4월 10일 정기총회와 창립기념식을 동시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 협회단체 관계자는 “여러 회원께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 시국에 여러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를 여는 게 과연 맞느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연기나 서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기총회 연기 혹은 서면 개최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협회단체 관계자는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도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의는 지양하고 있고 가급적 정기총회도 자제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기총회 개최일이 많이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정기총회 문제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단체들이 정기총회를 연기하고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장소 예약 위약금 문제나 정관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월 중 정기총회를 열려고 호텔을 예약했는데 위약금이 상당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관상 정기총회를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대면 방식으로 정기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행사자체를 간략하게 하고 안전조치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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