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부회장 “과도한 운임 깎기 우려”
“공정거래 이슈? 갑을 관계 따져 보자”

▲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포스코가 거래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물류자회사를 만든다고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거래투명성이 저절로 담보될 수는 없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지난 6월 5일 해운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근거중 하나로 제시한 거래투명성 제고가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포스코가 해운물류회사들과 거래하면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물류자회사를 설립한다고 거래투명성이 저절로 담보되지 않을 뿐더러 비용이 절감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은 갑의 위치에 있는 포스코 내부에서 이루어져야할 문제지 물류자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무 부회장은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물류관련 업무를 몰아주게 될 경우 오히려 부적절한 관행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룹내 분산돼 있는 물류기능을 자회사로 통합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포스코의 논리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은 “그룹내 임직원들로 물류자회사 조직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물류비용을 깎기 어려워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을의 위치에 있는 해운물류기업들에게 일방적인 운임 삭감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철제품 운송시장에서는 이미 운임 깎기가 일상화돼 있다며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출범시키면 철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운송 부문까지 물류 전 부문으로 무리한 운임 깎기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제품 운송시장에서 예가 낙찰제도를 통해 매년 10% 정도의 운임이 깎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무 부회장은 “포스코의 무리한 운임 깎기가 확대되면 국적선사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선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한국선원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원가를 맞추지 못하는 국적선 대신 외국적선을 쓰게 될 것”이라며 한국해운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한편 김영무 부회장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추진 문제와 더불어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서 보장된 공동행위에 대해 1년반째 지리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가 근해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 해외에서도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해운법 제29조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 이슈는 갑을 관계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담합하는 게 문제지, 약자인 을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공동행위를 과연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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