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NG 벙커링 전용선박을 건조를 위해 1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10일, LNG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의 지원대상은 8월 5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으로 LNG 화물창이 7500㎥ 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를 지원하게 되는데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 추진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 지원 사업도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중이다. LNG 탱크로리 용량은 30㎥에 그쳐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위해서는 LNG 벙커링선(Ship to Ship)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Sh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동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20년 시행)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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