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상 혹은 멸실이 있는 경우 누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말하려면, 그 보다 앞서 청구원인을 생각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운송인과의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그 계약에 불이행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불법행위란 그러한 계약관계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인정되는 청구원인이다. 그런데 우리법에서는 두가지 청구원인이 경합하여 발생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소장에 통상 원고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을 표시하게 된다. 이번회에는 여기서 우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화물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즉, 화주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도대체 화주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 화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란 개념과 화주란 개념의 두가지가 등장한다.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화주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얼마든지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하인란이 to order of X bank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 아직 X bank 까지 선하증권이 가지 전에 중간에 취득한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라고 하더라도 화주가 될 수 있는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 되지 아니한다. 일전에 본 바와 같이 그 선하증권은 일단 X 은행에 도달되어야 하고, 그 X은행이 배서 양도함으로써 적법하게 유통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하인은 화주와 동일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수하인은 통상적으로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그 물건을 전달하여 줄 사람이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운송계약에서는 송하인이 수하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운송인은 물건을 운송하여 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가 항공화물운송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으로 발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공화물운송장의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화물운송인은 수하인으로 표시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수하인란에 기재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그 수하인이 제시하는 선하증권과 상환하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환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하면, 그 인도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사람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이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하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화주는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여도 틀리지 아니한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것이다. 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 그 소유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유일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이다. 상법 제811조는 수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동일한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이라고 보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위 청구에도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다음 회에는 화주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선하증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다.상담사항 있는 분은 편집부로 연락하십시오. ‘해사법률’코너의 주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서동희 변호사 ▶ (정동국제법률사무소 : T.755-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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