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선1. 기본법리 선박가압류는 그 선박의 소유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확보를 위해 허용되는 것이고, 그 선박의 임차인 또는 정기용선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선박소유자는 자신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닌 한 이에 이미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례 선박회사인 甲, 乙, 丙은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甲 및 乙 은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丙이 자신이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이른바 편의치적),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 서류상으로 A선박은 甲소유로 되어 있고, 甲, 乙 간에는 A호에 관한 선박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乙, 丙 간에는 A호에 관하여 선박관리복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한편, 丙은 A호의 수리를 M조선소에 의뢰, A호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을 A호의 소유자로 아는 M은 丙을 채무자와 소유자로 하여 A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자, 甲이 A호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A호에 대한 가압류행위 불허를 구하였다.3. 대법원 판례 재판과정에서 다음의 사실이 밝혀졌다. “甲은 몬로비아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 회사로서 1981. 4. 1. 역시 리베리아 회사로서 주 사무소를 甲과 같이하는 乙과의 사이에 A호에 관한 선박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대표하여 J가, 乙을 대표하여 K가 각 서명하였고, 같은 날 乙은 A호에 관하여 홍콩에 사무소를 둔 丙과 선박관리복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을 대표하여 K가, 丙을 대표하여 앞서 甲의 대표자로 서명한 J가 서명하였다. 乙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丙의 방으로 丙과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 텔렉스번호도 같으며 乙의 회장은 K, 사장은 甲의 총무이사인 J이고 丙의 이사는 J와 K이고, 甲의 사장은 K이었는데, 이들 두 사람은 형제간이었다. A호의 선장인 X는 丙의 홍콩 본사로부터 A호를 M조선소에서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5. 4. 1 A호를 울산항에 입항시키면서 입항신고시 소유자를 丙으로 기재하였고, 丙의 동경지사장도 1985. 6. 10. M과의 사이에 선박수리비에 관한 대금결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A호 소유자를 丙으로 기재하므로 M은 A호를 丙의 소유로 알고 수리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국제외항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소유자나 기업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로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기업의 중추가 되는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인 파나마, 리베리아 등에 해운기업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 명의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이른바 편의치적.)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며 실제소유자는 이와는 별도의 명의로 위 이름뿐인 회사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선박관리만을 담당하는 기업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자국과 선적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재무·노무·금융 등 각 부문의 수준 차를 이용하고 기타 사회 제조건의 차이 및 행정상의 법령·규칙·단속·감독의 정도 차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해운기업을 경영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M 뿐 아니라 다른 수리조선소나 기타 선박관련 사업자들도 편의치적선의 경우 형식상의 소유자를 따지지 않고 실제의 소유자인 관리회사와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甲, 乙, 丙은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甲 및 乙은 A호의 실제상 소유자인 丙이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 甲이 A호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 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선박의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주) 전회에 연재한 바와 같이 그 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어서 선박이 그 채권의 법정 담보가 되어 실제적으로 선박소유자가 타인의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유정동(劉正東): 법무법인 靑海 代表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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