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리 해사분쟁이 일어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나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로서 해결된다.2. 사례 한국 회사인 甲과 영국 회사인 乙은 甲이 A국 근해에서 잡은 오징어를 乙이 A국 근해에서 부산항까지 냉동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GENCON 1994년 FORM을 이용하였는데, 제Ⅰ부 제25조와 제Ⅱ부 19조를 그대로 놔두었다. 그런데 제Ⅰ부 제25조에는 “Law and Arbitration (State 19(a), 19(b) or 19(c) of Cl. 19; if 19(c) agreed also state Place of Arbitration)(if not filled in 19(a) shall apply)(Cl. 19), (a)State maximum amount for small claims/shor-tened arbitration(CI. 19)(주1)”라고, 제Ⅱ부 19조 (a)에는 “Law and Arbitrat-ion (a) This Charter Party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and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Charter Party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in Lond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cts 1950 and 1979 or any statutory modification or re-enactment thereof for the time being in force. Unless the parties agree upon a sole arbitrator, one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by each party and the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the decision of the three-man tribunal thus constituted or any two of them, shall be final. On the receipt by one party of the nomination in writing of the other party’s arbitrator, that party shall appoint their arbitrator within fourteen days, failing which the decision of the single arbitrator appointed shall be final. For disputes where the total amount claimed by either party does not exceed the amount stated in Box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mall Claims Procedure of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주2)”라고 기재되어 있다.3. 해설 (1) 근래에 들어 해사사건의 경우 법률의 문제보다는 사실의 문제가 중요시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소송)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사인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재는 소송과 비교할 때 ①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부탁, ②평화적 분위기, ③중재절차의 비공개, ④신속성, ⑤중재인의 전문성, ⑥저렴한 비용 등이 중재가 가지는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중재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중재약정의 존재항변을 하면 소송은 기각된다.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인 중재판정은 국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효력(중재법 제l2조)이 있으므로 통상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것이며,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법 제l3조에 열거하고 있는 판정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될 뿐이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일명 ‘뉴욕협약’)”에 의하여 동 체약국(l999년 2월 현재 120개국)간에는 타국의 중재판정은 호혜원칙에 의하여 승인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협약 체결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다른 뉴욕협약 체결국에서 집행하려면 그 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만 받으면 가능하다. (2) 본 사안에서 甲과 乙은 제Ⅰ부 제25조와 제Ⅱ부 19조를 그대로 놔둠으로서, 의식하지 않았든, 의식했든 간에 항해용선 계약상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영국법 하에서 런던에서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甲이 영국에서의 중재를 원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GENCON 제Ⅰ부 제25조를 19(c)를 선택하고 원하는 나라를 기재해 넣든가, GENCO-N 제Ⅰ부 제25조를 전부 지우고 별도로 계약서에 원하는 나라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밝혀야만 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주)----- (1) 법 및 중재(19조의 19a, 19b 또는 19c를 기재. 19c에 합의한 경우는 중재지도 기입할 것) (기재가 없는 경우 경우에는 19a를 적용합니다) (19조)소액청구사건/간이중재절차를 위한 최대 금액을 기재하시오. (2)준거법과 중재 (a) 본 용선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석되며, 본 용선 계약상의 분쟁은 1950년 및 1979년 중재법 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그 개정법 혹은 그 再제정법에 따라 런던에서의 중재가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1인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이와 같이 지명된 중재인은 제3중재인을 지명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성된 3인의 중재인회의 판단 또는 그 중의 2인의 판단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상대당사자의 중재인지명서를 일방당사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중재인을 14일 이내에 지명하여야만 한다.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의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일방당사자에 의한 계쟁금액의 총액이 25란의 기재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의 경우 그 중재는,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소액클레임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유정동(劉正東): 법무법인 靑海 代表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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