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인 (가칭)항만노동위원회 설립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시 단계적 상용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만노동 상용화를 전담하기 위한 항만노동위원회(가칭)란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7월 6일 중국 천진에서 열린 제 15차 한국항만경제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에서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방희석교수(한국항만경제학회장)는 韓國 港灣勞動 供給體系 改革方案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논문에서 방희석 교수는 "선진 항만들의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각 회사별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항만노무공급체계를 전환시키는 기본적인 구도는 현재 폐쇄적 제도를 개선하여 노무인력을 상용화시켜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항만하역업체와 항만노조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항만노동의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의 설립이 먼저 시행되고 다음으로 상용화로 인해 퇴직하는 노동자들에 지급될 퇴직준비금을 확충하며, 동시에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항만노동개혁에 관련된 법제를 신설하고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상용화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를 위해 항만노동 상용화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가칭 : 항만노동위원회)의 설립과 항만노동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위해서는 과잉공급인력을 조기 퇴직이나 전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금이 마련되어 보상예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역업체, 선사, 하주, 정부 등 상용화에 따른 수혜를 받는 모든 주체가 상용화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좋으나 수혜주체별로 계량화가 곤란하므로 소요자금은 대만처럼 특정기금에서 차용하여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주체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99년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희석 교수팀이 하주, 선사, 하역업체 및 항만물류관련업체 8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0명중 28.5%가 현행 항만노조 선진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일용노동력의 공급을 항만노조측이 독점 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항만하역 기계화 및 자동화의 지연(20.5%) ▲Gang단위의 작업배치로 인한 비효율성(14.6%) ▲각종 부담금의 초과지출로 인한 항만비용 증가(14.5%) ▲항만(노동)생산성 저하(12.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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