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관련법 개정으로 10일부터 시행 오는 10일부터 항만출입과 항내 사진촬영이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돼 통제되어 왔던 항만출입 및 사진촬영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 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만출입시 필요했던 항만출입증이 없어도 간단한 신분확인만으로 항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사전허가를 받아 관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이 허가되던 것을 일부 핵심시설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최근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맞춰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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