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를 소급 시킨 선하증권무역거래 실무에서 자주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발행일자를 소급시킨 선하증권(영어로는 antedated Bill of Lading) 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자주 송하인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선적하기로 약정하게 되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신용장도 선적기일을 한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하인, 즉 매도인의 사정으로 선적기일을 놓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제대로 발행일자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는 신용장 서류의 네고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일자를 소급시켜 줄 것을 원하게 된다. 예컨대, 2000. 10. 25. 선적을 하면서 선하증권에는 그 선적기일을 2000. 10. 20.로 하여 달라는 것이다. 상법에 의하면 선하증권에서 발행일자는 선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이다(상법 제814조 제1항). 이러한 점은 Hague Rules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중의 하나인 발행일자가 실제 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발행일자를 소급시킨 선하증권은 실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야기함이 없이 넘어가게 된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지연 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적절하게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발행일자를 소급시킨 선하증권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만일 그러한 사실이 매수인에게 알려 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경우 운송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든 후이든, 이러한 발행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 곧 송하인이나 운송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송하인에 대한 청구는 매매계약상의 청구이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일 것이고, 운송인에 대한 청구는 운송계약상의 청구이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일 것이다. 이러한 청구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매수인에게 그러한 발행일자가 소급된 선하증권으로 인하여 손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손해가 “예견 가능한 손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판례가 아직 별로 보이지 아니한다. 실무상으로 판단하건대는 매수인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화물이 지연도착한 시점과 당초 도착하였을 시점 사이의 시장 가격의 차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인으로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하나는 선하증권의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하여 줌으로써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는 P&I 보험에서 부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운송인이 그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송하인으로부터 징구 받는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이 영국법하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P&I 보험 부보도 받지 못하고, 보상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매수인의 애매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일은 실제로는 운송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운송인이 송하인의 요청에 의하여 “발행일자를 소급시킨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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