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22> 화물불법인도와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1년의 제소기간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 12. 31.자의 이러한 상법개정은 그간 우리 상법이 time bar에 관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것에 비하여 상당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간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이 가능함도 분명히 하였다(동조 단서). 그러나 이와 같이 상법이 상당히 정비되고도 1년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던 의문이 있었다. 즉, 운송인이 양하지에서 화물을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한 제3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 1년의 제소기간은 적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기산점은 언제인가에 관한 의문이 그것이다. 사실 상법 개정전에는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나 선하증권상의 1년의 time bar는 운송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운송인의 화물 불법인도는 그러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았다. 따라서 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1년의 time bar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현행 상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1년의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 것이다. 참고로 현행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에게 소위 “무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장당 손해배상책임을 원용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아직 “무모한 과실”의 의미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화물운송에 관하여 대법원은 여러 차례 화물불법인도 사건에서 그러한 사고에는 운송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항공운송인의 운송물의 중량에 비례한 킬로그람당 책임제한을 원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낸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논리를 모아서 적용하면, 해상화물운송 분야에서도 불법인도는 곧 “악의 또는 중과실”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어떠한 면책약관이나 법규정도 원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 역시…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해상화물의 불법인도 사건에는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됨을 분명히하였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 실무는 기산점을 “인도하였을 날”로 보고 기산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상 화물 불법인도 사건에도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됨이 분명하여 진 것이다. 사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한 결과는 영미 해운국가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불법인도는 무조건 “중과실”로 보지도 아니하고, 나아가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제소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위에서 언급한 항공운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다소 모순이 있다고 본다. 특히 항공운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무모한 과실”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대목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불허된다는 것은 법리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