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탄력운임제 확대시행 건의 경영개선 및 교통수요 집중 억제위해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여객선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주말교통수요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탄력운임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약관 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해운조합은 "현재 연안여객선에서 시행중인 탄력운임제는 항공, 철도 등 타교통 수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탄력운임제와는 달리 특별수송기간 동안만 탄력운임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객의 적정 분산 수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말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합은 기 시행중인 특별수송기간중 탄력운임제와 병행하여 타 교통수단의 주중·주말 탄력운임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여객분산 수송 및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탄력운임제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조합은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연안여객선용(도선 포함) 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을 향후 5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업계측은 "여객선업의 경우 면세유 공급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업체 평균 9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지속되는 적자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토로하고 "면세유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영세 여객선 및 도선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쇄도산은 물론 도서주민의 교통두절로 해상 교통대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항원가 부담으로 인해 여객운임 10%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낙도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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