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노조·일부 대의원 갈등 노조 경영합리화委 해체 강력 요구 한국해운조합(회장 황수환) 노동조합(위원장 정성준)과 일부 대의원들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해운조합 노조는 최근 일부 임·대의원으로 구성된 경영합리화위원회 가 조합발전 및 전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시안 을 변질시키고, 또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경영합리화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은 5공시절의 국보위를 패러디한 경영합리화위원회(위원장 : 이현호/계림해운 대표)가 해운조합의 최고 심의기구인 이사회와 의결기구인 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독단대로 조합법 개정시안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경영합리화위원회의 조합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내항 유조선사가 추진하고 있는 P&I 보험업무에 대한 조문 신설 ▲현 이사장의 직급을 전문이사로 하향 조정 및 이사장의 직원인사권 등의 업무통할권을 회장에게 이관(회장직영체제로의 전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내항유조선사의 P&I클럽(KSPIA/한국해운선주상호보험조합 : 조합장 박주천 ㈜삼현 대표) 설립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해운조합법에 위배되며, 직원 인사권 등 이사장의 업무통할권이 회장에게 넘어갈 경우 조합직원들은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일부 대의원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해야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게된다면서 경영합리화위원회의 조합법개정시한에 격렬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경영합리화위원회의 해운조합법에 어긋나는 P&I 클럽 설립비용 요구 법에 의해 시행중인 안전관리체제 반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전문인 경영체제와 사외이사제도 반대 전횡과 유용이 판칠 회장 직영체제 도입 등 4가지 사항을 철폐하고, 경영합리화위원회를 즉각 철폐하지 않을 경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으로의 단체협상 위임 및 쟁위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합리화위원회는 해운조합의 전체 대의원 20명가운데 5명으로 압축돼 구성됐으며, 지난 98년 대우경제연구소의 용역에 따른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가 가 전신이며, 현 회장인 황수환회장이 취임한 후 경영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이와관련,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경영합리화위원회가 저질러온 비리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해운조합의 의사결정은 지역에서 선출된 20여명의 대의원들이 이사를 겸임하면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다른 조합의 경우 회원사들이 총회를 구성하지만 해운조합은 대의원들이 총회를 구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황수환회장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체제의 경우, 이 시스템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항선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한번 더 해양부에 유보를 요청하자는 의미이며, 사외이사제 도입의 경우도 현재 이사장 및 상무이사가 해양부 등 외부에서 영입되는 만큼 이것이 외부이사제가 아니냐"며 노조가 경영합리화위원회의 의도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황회장은 또 "KSPIA의 경우도 당초 한국P&I는 해운조합에서 비용(해운조합 5,000만원, 선주협회 3,000만원)을 대면서 연구한 것인데, 당국이 막판에 내항을 배제시키는 바람에 내항 유조선사들이 독자적인 P&I클럽을 추진하게 된 것 같다"면서 "아마도 KSPIA는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직할체제와 관련해서도 "회장직할체제가 될려면 회장이 서울에 상주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인적으로는 회장직할체제를 반대한다"고 말했으나 "모든 것은 29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총회의 뜻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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