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가칭), 설립신청 반려 대한국제복합운송주선협회 로 명칭바꿔 재도전 최근 건설교통부에 의해 설립신청이 거부됐던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가칭)가 이름 등 설립요건을 재정비해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건설교통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설립요건미달로 신청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달되는 요건은 회원사 숫자와 협회명칭 등. 협회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업체의 3분의 1 이상을 회원사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당초 협회측은 416개의 회원사를 확보, 총 업체수가 1,200여개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충분히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416개 회원사중에는 상업서류송달업 면허를 가진 업체 및 등록취소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결국 3분의 1이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협회의 명칭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화물유통촉진법에는 업종 및 협회명칭을 복합운송주선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협회명에도 주선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게다가 협회명으로 신청한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 는 기존 협회인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지난해 9월경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태. 이에 따라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가칭)는 회원사 확보 및 창립총회 등 협회설립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시켜야 하게 됐다. 한국국제복합운송협회(가칭)는 우선 명칭을 대한국제복합운송주선협회 로 바꾸고 회원사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 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현재 무료인 입회비를 희망업체에 한해 500만원씩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다음 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 꼭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다시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4월말경까지 3분의 1이상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합운송업계에는 이미 한국복합운송협회 가 있으나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복수협회을 허용하면서 항공대리점을 중심으로 제 2의 협회설립이 추진되어 왔다. 협회설립은 관련 요건을 갖춘 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측에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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