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항공화물, 송장원본 필요상해세관, 복사본 서류로는 수입불가 중국 당국이 수입항공화물에 대해 송장원본을 요구하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중국세관은 지난 3월 1일부터 수입항공물품에 대해 송장원본(Original Invoice)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상해 및 상해 T/S지역(Nanjing, Anging, Changzhou, Hefei, Huangshan, Lianyungang, Nanchang)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국내 모든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상해세관은 지난 1일부터 상해행 국제항공화물에 대해 통관시 서류원본을 요구하고 있다. 원본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출자의 서명이나 봉인된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복사본 서류의 경우 수출자의 직접 서명이나 봉인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팩스로 전송된 복사본 서류는 통관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송장원본제출은 항공화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상화물과 북경이나 다른 지역에 도착한 후 상해로 반입되는 화물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해세관의 이같은 요구는 수출액의 증가에 따른 것. 지난해 상해의 수출액은 3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8년에 비하면 44%나 증가한 액수로 이는 중국 동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 및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90%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력 기술, 컴퓨터, 통신제품, 전자제품 등. 특히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14억 5,000만달러로 이는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EU로 이 두 국가로의 수출액은 지난 98년보다 각각 64.3%와 7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오는 4월이나 새로운 송장양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내 해운업체와 대리점사들은 대외결제 및 송금시 외항운송송장(Invoice for International Sea-Borne Transport)과 외항해운대리점송장(Invoice for International Shipping Agency Service)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양식에 어긋날 경우 거래시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이전 송장양식은 10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