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 Paramount와 선하증권상의 준거법 (1)많은 선하증권에 준거법 조항과 함께 소위 Clause Paramount(지상약관)을 두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준거법 조항과 Clause Paramount 조항은 다음과 같다. 즉, “(Paramount Clause)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lause herein , the terms of the Bill of Landing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w,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lace of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so long as such laws, rules, or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for the purpose of incorporating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at Brussels of August 25. 1924. However, if any such law, rules, regulations are in effect at the place of delivery of the cargo, and apply to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place of delivery such law, rules of regulations of the place of delivery shall be paramount.” 및 “(Applicable law) : This Bill of Landing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of the United States approved April 16. 1936. The Carrier and its agent and subcontractors shall be entitled to all of the rights and immunities set forth in that Act, and to the extent that any terms of the Bill of Landing is repugnant to, or inconsistent therewith, and such inconsistency is not permitted by that Act, then such term shall be amended, but on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terms of that Act.”가 그것이다. 국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해당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외국의 특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선하증권에 들어가 있는 준거법 조항도 크게 보아서는 일반적인 국제계약상의 준거법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준거법 조항의 효력은 적어도 계약 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유효하며, 나아가서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그 준거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무상으로는 Clause Paramount 조항과 준거법 조항간의 관계가 오히려 문제된다. Clause Paramount를 두기 시작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생각컨대 Clause Paramount 조항은 1924년 Hague Rules 이나 이후 개정된 Hague Visby Rules을 선하증권 아래에서 발생된 분쟁에 적용함으로써, 그 분쟁이 어느 나라 법원에 처리되든 가능한한 동일한 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본다. 양 조항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정배경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건대, 일반적으로는 Clause Paramount 조항이 맨 먼저 적용되고, 준거법 조항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어떠한 조항 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로 “Paramount”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다. 어떠한 면에서 이러한 법 원칙과 달리 해석할 소지를 야기하는 선하증권 조항은 그 뜻이 분명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간의 관계가 일단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선적지나 양하지에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법이 헤이그 입법(달리 말하면, Hague Rules을 국내법으로 입법화시킨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영국은 통상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그 내용과 동일한 국내법을 제정하는데, 영국은 종전 Hague Rules에 가입하였고, 나아가 Hague Rules을 그대로 국내법화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그 당시의 영국법이 헤이그 룰 입법이라는데에는 의문이 있다. 참고로 영국은 현재 Hague Visby Rules의 국내입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상법 개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Hague Visby Rules 조항이 국내법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 포장당 손해배상책임이 제한액이 667 SDR이 아니라, 500 SDR인 것, 중량당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없다는 것 등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 상법이 Hague Rules 입법 혹은 Hague Visby Rules인가에 대하여는 다소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다음회에는 Paramount Clause 또는 준거법 조항에 의한 결과 포장당 책임제한액이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는 500SDR에도 못미치는 경우나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의 문제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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