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외국선에 환경부과금 징수 濠洲정부는 7월 1일부터 자국의 64개 항만에 기항하는 내외국선박에 대해 환경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주호주대사관은 호주 1차산업에너지부(DFIE)가 7월 1일부로 자국의 국제항만에 입항하는 내외국선박에 대해 Ballast Water에 의한 환경영향 연구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환경부과금을 징수한다고 공식발표했다고 한국선주협회가 20일 밝혔다.DFIE가 밝힌 환경부과금 징수내역에 따르면 징수대상선박은 길이 50미터이상의 선박으로 벌크선은 210호주달러, 여타선박은 140호주달러를 징수하고 있다.특히 이 환경부과금은 호주 검역청(AQIS)을 대신해 호주 세관이 징수하게 되며, 향후 2년간 매년 100만호주달러를 징수해 Ballast Water 연구사업을 지원하게 된다.호주당국은 이와관련, “매년 호주내 국제항만에 입항하는 1만여척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1억 5,000만톤이상의 Ballast Water에서 이미 200여종의 미생물을 검출한 결과 이로인한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돼 이에대한 연구목적으로 부과금을 징수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AQIS측은 환경부과금을 최장 2년간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에 목표액 200만호주달러가 달성될 경우 그 즉시 부과금징수를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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