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협, 항만사용료 차등적용 요구 항만이용횟수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일본과 같은 해운선진국에서도 이미 동일항만의 이용횟수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페인 바로셀로나항의 경우도 연간 40회이상 입항한 선박에 대해 70%까지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따라 한국근해수송협의회(회장 김영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한근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항들은 최근 1년간 4회(컨테이너선박 5회)이상 입항실적이 있는 외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의 10%를 감면 적용하고 있으며, 울산항과 마산항의 경우는 20teu이상 적재한 선박에 한해 80%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광양항도 오는 99년까지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한근협은 이같은 규정에 의해 한일항로 및 한중항로를 운항중에 있는 중소 국적선사의 경우에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을 연간 50회가량 빈번히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회 입항하고 있는 선박과 동일하게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항만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특히 최근 요코하마항 및 하카타항 등 일본의 각 항만들이 물량유치를 위해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부산항으로 유입되던 피더화물이 점차 감소돼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환적화물 유치차원에서라도 항만이용횟수에 따른 사용료 차등적용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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