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C자격자 면허교육 면제돼야” GOC및 ROC면허를 취득한 항해사에 대해서는 통신사 면허취득교육이 면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은 오는 99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따라 모든 항해사는 통신사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우리 외항업계는 현실적으로 제도시행이전에 자격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GMDSS시행으로 인해 우리 외항해운업계에서 통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항해사는 2,0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900여명만이 GOC 및 ROC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제도시행 이전까지 자격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법령개정이전에 GOC및 ROC면허를 취득한 항해사에 대해서는 통신사 면허취득교육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발효된 선박직원시행규칙중개정령에 통신사 면허취득교육조항이 신설되어 GOC/ROC자격을 취득하고 실습대기중인 일부 항해사에 대해 신설된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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