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美해운법, 막바지 진통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안이 개별선사에 대한 FMC의 감시권한 확대 문제로 미국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 막바지에 이르러 주목되고 있다.최근 일본 외신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상원에서 가결된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중 FMC의 감시권한 확대사항에 대해 미 운수성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아시아선사들의 경우 미국 정기선사의 권한 회복등 자국 권익 보호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개혁 법안은 종전의 외국적 국영선사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기선운임 적용에 대해 처벌이 가능했던 FMC의 감시 권한을 외국적 국영선사+외국적정기선사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어서 외국사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이는 또한 아시아권 정기선사의 견제책으로 대두된 사안이며 우리나라처럼 실제적인 해운법 집행 여건과 국적 선·하주 보호정책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무조건적인 자율 개방 원칙에 따르게 되면 불이익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와관련 미 운수성은 최근 개혁법안중 ▲S/C의 비공개화 ▲해운동맹 가인드라인의 인정 ▲개별선사에 대한 FMC의 감시권한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美해운법은 지난 95년 Sea-Land와 미국 최대 하주단체인 전국사업운수연맹(NITL)이 미국 동맹선사들의 시장지배력 회복을 위해 해운법 개정을 미 의회에 제안했으나 항만노조, FMC, 외국정기선사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반면 이번 98년 개혁법안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검토 예정으로 금년내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혁법안이 발효되면 비동맹선사들과 동맹선사들은 대형하주와 우대운송계약 체결시 기존보다 훨씬 낮은 운임과 보다 좋은 서비스제공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하주들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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