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선원법 수용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근로기준법 및 노사정 사회협약을 선원법에 수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지난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합의사항에는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실업대책, 사회복지기반의 확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있다.그러나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에 따라 이들 관련법령이 육상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도입·시행하고 있는 고용조정제, 변형근로제 등이 선원노동계에는 전혀 수용되지 않는 등 선원노동행정만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따라 선협은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사항인 고용조정제와 변형근로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선원법에 조속히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지난 2월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선원이 제외되어 있다고 밝히고 선원근로 특성상 파견근로제 도입이 절실하고 현실적으로도 선박관리형태로 선원파견근로제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만큼 조기에 이러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끌어 올려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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