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의무사용규정 완화된다 현행 부산항 예선사용 의무선박이 500톤에서 1,000톤으로 완화됐다.5,000톤이하 선박의 경우도 선장과 도선사에 재량권을 부여, 예선 사용 결정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의 일부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에대한 홍보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세칙개정은 부산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행규정이 울산·여수 등 국내항만과 일본 등 주요 외국항의 예선사용기준보다 훨씬 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예선사용자인 선사들은 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예선사용 의무선박을 500톤에서 1,000톤으로 완화하고 ▼5,000톤이하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기상·선박의 구조·화물의 종류·부두상황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선사 또는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본선선장의 재량으로 예선사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바우스라스트 장착선박중 정기여객선은 ▼예선사용의무를 면제하고 ▼도선사 또는 선장의 재량에 따라 예선사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우스라스트 장착선박중 화물선의 예선사용기준도 완화조정됐다.한편 예선 미사용으로 항내안전사고(접안사고)를 일으킨 의무선박에 대해서는 3년간 강제적으로 규정된 예선을 사용하게하는 벌칙을 적용해 예선 사용의무 완화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예선업체 관계자는 “예선업체도 유가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과 선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예선사용이 완화된 만큼 무면허예선 사용방지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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