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육성법과 통합 전면개정 해운법과 해운산업육성법이 통합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사문화 되다시피한 해운산업육성법을 해운법에 흡수하고 해운법 자체도 최근의 해운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해운선원국은 5일 金善吉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하고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해양부는 이번에 海運法 개정을 통해 WTO와 OECD의 자유공평의 원칙을 수용하고 해운거래소 설립과 P&I 클럽 설립등 ‘한반도 세계해운센터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또한 지금까지 사문화되다시피한 해운산업육성법을 전면적으로 수정, 해운법에 편입시킴으로써 현실성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금까지 해운산업육성법(93년 개정)은 지정화물제도, 국적선사 지원조항 등을 통해 국적선사를 육성, 진흥시킬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상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적선사에게만 지정화물을 싣도록 했던 지정화물제도는 해운개방조치에 따라 내년이면 모두 없어지게 되며 계획조선제도와 운항장려금 지급 규정등은 실제로 이용하는 선사도 없고 오히려 선진국들의 국적선사 제재를 위한 구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해운산업육성법에는 “정부는 국제해운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든가 “국적선사가 국제항로 취항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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