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설비 중량물 하역‧운송비를 담합한 물류기업들에게 또 다시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동국에스엔씨가 발주한 윈드타워 하역 및 운송 용역 계약과 관련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한진과 ㈜동방에 각각 3300만원과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동국에스엔씨는 포항 지역에서 풍력발전 설비 및 철 구조물 등을 생산하...
유료회원 기사 입니다. 기사를 보시려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