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경신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업무를 논의하고 국가 방향을 심의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올 3월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범 부처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해양이 중심이 되어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해양의 전반적인 이해와 해양폐기물에 대한 대응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사회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이 미치는 영향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해양폐기물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국가의 관할 해역 중심의 해양폐기물 관리에서 여러 국가들에 구속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협약을 포함한 국제 규범화 조치이다. 다음으로 폐기물 이후 재활용 등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제품 자체의 재질과 생산, 영향을 고려하는 책임이 있는 소비 행태 변화,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포함하는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전 주기 대응이다. 마지막으로 해양폐기물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넘어 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규제,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식품 안전성과 보건 등의 위해성까지를 고려하는 전 방위 대응이다.

폐기물에 대한 국가 간 이동을 다루고 있는 바젤협약은 이미 2019년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관리 대상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UNEA/UNEP는 2016년부터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을 논의하였고 국제협약 추진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22년 제5차 유엔환경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대응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가 해양폐기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처의 정책을 논의할 범 부처 위원회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로 평가된다. 해양폐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강하천 쓰레기 관리, 해양에 유입될 경우 영향이 매우 큰 플라스틱 생산 관리, 미세 플라스틱의 식품 및 보건에 대한 관리 등이다. 또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도서쓰레기 관리, 국제 규범화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등 국제 대응,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소비 형태의 변화 촉진 등도 위원회를 통해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이슈이다.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업무를 논의하고 국가 대응 방향을 정립할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관리와 위원회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해야 제도적으로 설립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측면에서 관리위원회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처 중심의 업무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원회 논의의 주제는 환경 측면을 넘어 산업, 보건 등 국내외 대응 흐름에 부합하도록 확대되어야 하고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성을 띄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개방성, 추진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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