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경신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지난해 12월부터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다루고 있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이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항들을 도입하면서 기존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패러다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양폐기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면서 관리 대상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 졌다. 기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확대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청사진을 목표로 정부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운영도 목전에 두고 있다.

해양폐기물의 발생과 이동은 물의 흐름과 관련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요 강이 바다와 연결된 국가에서는 육상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바다로 배출되는 흐름을 가지게 된다. 육상폐기물 측면에서는 바다와 연접한 하구가 마지막 관리 지점이 되지만, 해양폐기물 관점에서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처음으로 접하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바다와 연결된 강의 쓰레기를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되고 폐기물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도 저감할 수 있다.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이다. 발생된 폐기물이 강과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 발생된 쓰레기를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수거하는 정책,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구의 폐기물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다.

올 해 시행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은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어 기작을 규정하였다.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해양유출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유출방치조치의 하나인 유입차단시설은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는 강과 하천, 하구 등에 설치하여 하류 지역이나 바다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이다, 통상적으로 부유쓰레기 차단막, 쓰레기 유입 차단막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시설은 폐기물이 하류 등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 특정 지역으로 폐기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차단시설 내 가두는 포집 기능, 취수구 및 접안시설 등으로 폐기물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유입차단시설은 댐이나 강, 소하천, 하천, 하구, 연안 등에 설치되는데, 설치되는 지역이나 해역의 환경 여건에 따라 크기, 형태, 폐기물 차단 용량 등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에 염하수로에 유입차단시설을 설치한 이래, 영산강과 섬진강, 최근에는 금강 유역에 이 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쓰레기로 인한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활용해 왔다.

유입차단시설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관할 수계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야기된 지역 관리 측면을 넘어 해양유입 저감 이라는 국가 관리 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류와 하류·하구에 이르는 물의 흐름을 반영하여, 발생된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 망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입차단시설은 인위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자연환경 여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한 하나의 시설 설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과 유속, 지형, 주변 여건, 관리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로 인한 선박 통항 장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 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 댐이나 보 등 시설물 관리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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