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이 4월 7일 박용한 청장 주재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울산해수청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항만시설 안전성 확보와 내구연수 증진을 위해 동 용역을 장기계속(1·2차)으로 실시(기간 : `21. 3.10 ~ `22. 9. 7)한다고 밝혔다.

울산항은 수심이 깊은 곳에 건설된 방파제 및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가 많아, 주기적인 시설물의 내구성 점검을 통한 시설물 보수·보강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항 북방파제, 동방파제, 울산항교 등 20개 시설물이 대상이며, 11억원을 투입하여 외관조사 및 수중조사 등을 활용하여 2022년 9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및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박용한 울산해수청장은 “태풍 강도 및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 시 시설물 피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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