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입법예고

택배 노동자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하위법령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택배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한다.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 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했다. 다만 소화물배송업은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인증 사업자는 행·재정 우선지원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저감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도 명문화된다. 사업주(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되었거나,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으며, 생활물류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21.5.21.(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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